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가단372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