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36826
분양해지합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