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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39710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5,674,677원,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 C에게 18,842,884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의 3항 결론 중 ‘2014.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정정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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