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0.8.10.선고 2010고단2237 판결
가.상습도박나.도박
사건

2010고단2237 가. 상습도박

나. 도박

피고인

1.가. 민A (63년생, 남)

2.가. 김A1 (57년생, 남)

3.가. 주A2 (60년생, 남)

4.가. 정A3 (68년생, 남)

5.나. 박A4 (62년생, 남)

검사

차경자

변호인

법무법인 로윈(피고인 민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용도

법무법인 정헌(피고인 김A1, 주A2, 정 A3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경택

판결선고

2010. 8. 10.

주문

피고인 민A, 김A1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A2, 정A3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박A4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박A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민A, 김A1, 정A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민A, 김A1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주A2는 2007.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골프장에서 전·후반 18홀 내지 27홀 동안 각 홀마다 1타당 최소 3만 원, 최고 20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는 속칭 '스크랏치’ 방식과 각자 동일한 일정 금액을 걸고 최소타로 모든 홀을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그 상금을 주는 속칭 '대 가리' 방식의 내기골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민A 및 피고인 김A1의 범행

피고인들은 주A2, 정A3과 함께 2009. 11. 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 스크린연습 장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4.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 금 합계 약 6억 6,6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주A2의 범행

피고인은 민A, 김A1, 정A3과 함께 2009.11.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 스크린 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4.경부터 200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 내지 7, 9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금 합계 약 6억 6,6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정A3의 범행

피고인은 민A, 김A1, 주A2와 함께 2009. 11. 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 스크린 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4.경부터 2009.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4, 16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금 합계 약 6억 6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박A4의 범행

피고인은 민A, 김A1, 주A2와 함께 2009.10.4.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컨트리클럽에서, 각 홀마다 1타당 30만 원, 배판의 경우 50만 원을 각 승자들에게 각 지급하고, 모든 홀을 최소타로 마친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2,000만 원을 주기로 정한 후 위와 같이 속칭 스크랏치 방식 및 대가리 방식에 의한 내기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속칭 '스크랏치' 방식의 경우 도금 합계 불상의, 속칭 '대가리' 방식의 상금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 정C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27쪽)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민A, 김A1, 주A2, 정A3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A4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주A2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박A4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민A, 김 A1, 정A3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민A, 김 Al : 형법 제62조의2

판사

판사이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