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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9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무릎으로 고소인을 가격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0: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1층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 참석한 고소인 F(55세, 남)의 처 G가 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고 집행부를 향해 질문을 하려고 하자 성명 불상의 조합 사무장과 함께 위 G가 잡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다.

이 광경을 본 고소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고소인의 손을 잡고 넘어뜨리며 고소인의 낭심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고소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낭심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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