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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7나635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4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4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부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15. 5. 2.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던 C에게 임대차보증금 14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6994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4. 11. 2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소외 D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모두 책임진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조정조항 제4항 참조), D는 2015. 12. 20.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2016. 2. 4.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위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쓰레기 처리비용 부분 갑 제6,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쓰레기를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만 원 1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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