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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3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게임 장에 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응모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로 고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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