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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658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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