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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53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532] 피고인은 2019. 4. 16. 19:00경 전남 담양군 추성1로 715에 있는 수북파출소 사무실에서 즉결심판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수북파출소에 찾아온 동생이 집으로 가자고 하자 갑자기 “내가 죽어봐야 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파출소 내 원탁을 양 주먹으로 내려쳐 탁자 위에 놓여진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테이블 유리를 손상하였다.

[2019고단2574] 피고인은 2019. 4. 16. 16:36경 전남 담양군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만취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인근 주민이 다 들리도록 떠들어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복파출소, 내ㆍ외 설치된 시시티비 영상 파일 등 분석 관련)

1. 견적서 [2019고단2574]

1. 증인 D,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옆에서 술을 마신 뒤 잡을 잤을 뿐, 시끄럽게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증언에 의하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이동할 것을 권유하니, 욕설과 고함을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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