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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672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 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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