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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62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7. 26.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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