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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53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5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5. 10.부터 2013. 5.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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