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8:4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보건소사가로 동측 100미터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도남사거리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밖 도로연석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477,478원, 위 택시를 수리비 1,615,3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CCTV 캡처사진(I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