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21:07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공단 세진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공단 내에 있는 화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