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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1가단531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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