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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76477
건물명도 및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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