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5,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 전력 또한 없는 점, ②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③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에 사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④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① 피고인이 청탁알선 명목으로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던 점, ② 위 돈을 받은 후 실제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제안평가서 심의위원 및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입수하였고 이를 위 금원교부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를 통해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자신의 인맥과 사업수주 가능성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관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