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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502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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