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2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23:00 경 춘천시 C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 내가 언제 사고를 냈냐,

너가 경찰이냐,

저리 가,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국가의 법질서 확립 및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 법익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