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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08.11 2015가합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300,000원 및 그 중 58,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6.부터, 24,26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속초시 E에서 두부를 제조,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2002. 4. 1.부터 2008. 11. 14.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B로 하여 ‘G’라는 상호로, 2010. 7. 9. 이후부터는 서울 중랑구 H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 C으로 하여 ‘I’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J의 소개를 받아 2008.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G에 거의 매일 약 200만 원 내외의 두부를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의 직원인 K는 원고에게 납품 받은 두부의 종류, 수량, 단가, 합계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1 내지 132)에 서명하여 주었는데, 그 중 2008. 7. 31.자 거래명세표(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91)에는 잔금이 51,473,8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G와 거래한 마지막 거래명세표인 2008. 9. 23.자 거래명세표(갑 제8호증의 132)에는 위 51,473,800원에 그 이후 추가 납품한 88,673,2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이미 변제받은 4,300만 원을 제외한 97,147,000원이 미수금으로 적혀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2010. 6. 21.부터 다시 I에 두부를 납품하여 2012. 3. 31.까지 거래하였는데, 이때도 피고 C 또는 그 직원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납품받은 두부의 종류, 수량, 단가, 그날의 공급가액 합계, 전날까지의 잔금(‘전잔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및 그날의 납품에 따른 잔금 합계가 기재된 거래명세표(2012. 1. 2.부터 2012. 3. 31.까지의 거래명세표인 갑 제9호증의 1 내지 72 참조)에 서명하여 원고 측에 교부하였고, 마지막 거래일인 2012. 3. 31.자 거래명세표(갑 제9호증의 72)에는 ‘전잔금’ 150,457,112원, ‘합계’(‘전잔금’에 그날 납품한 물품대금을 합한 금액) 150,851,172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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