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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8:19 경 광주 광산구 복룡동 127-7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대로 122-14 광산 슈퍼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삼진 아웃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총 4회나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약 1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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