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0.18 2019나369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17,230.000원’을 ‘17,230,000원으로, 제7행의 ’월 733,790을‘을 ’월 733,790원을'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차량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 내지 3쪽

2. 가.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 내지 7쪽 나.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대여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으로서 차량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4. 7.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5.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 선수금으로 20,000,000원을, 2015. 4. 28. 이 사건 자동차의 취ㆍ등록세 명목으로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빌려주고 2,800,000원을 돌려받아 22,200,000원의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빌려주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100분의 99지분의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의 현재 중고차 시세는 34,440,000원인데 반하여 이 사건 금원 및 원고가 대납한 할부금, 앞으로 납부할 할부금 잔액의 합계가 이 사건 자동차의 중고차 시세를 상회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해 줄 청산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