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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3가단4514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2.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합병전 상호 : 주식회사 석수와퓨리스)는 생수 등의 공급거래계약 당사자인 C과 그 연대보증인인 B,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7919, 서울고등법원 2011나45158)을 제기하여「B는 C, D과 연대하여 518,828,251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2012. 2. 15. 선고(확정일 2012. 3. 7.) 받았다.

나. B는 2009.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2009. 2. 19.자 매매를 원인)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800만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2009. 10. 9. 청구금액 5,000만원의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05439)를 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2010. 8. 18. 청구금액을 5,000만원으로 한 가압류(같은 법원 2010카단70948)를 한 후, 판결이 확정되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위 법원 E)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위 근저당권과 원고의 가압류 이외에도, 2010. 10. 1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8,000만원인 가압류, 2011. 12. 13. 대전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13,877,556원인 가압류 및 2012. 4.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2. 8. 29. 위 경매법원에 '2009. 2. 12.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원의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한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및 위 경매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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