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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1015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H은 망 I의 장남이고, 망 J은 망 I의 삼남이며, 피고들은 망 H의 자녀이고, 원고는 망 J의 자이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등 1) 1948. 6. 8. 분할 전의 충남 연기군 D 대 4,539㎡(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망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록이 되었다. 2) 1975. 6. 28.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망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접수 제309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과 K, L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71호). 다.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이 사건 모토지는 1995. 2. 8. 이 사건 D 토지와 E 대 3,670㎡로 분할되었고, E 대 3,670㎡ 중 일부가 1999. 12. 20.경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연기군이 위 일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 함에 따라, E 대 3,670㎡는 2000. 1. 17. E 대 3,629㎡와 이 사건 F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후 E 대 3,692㎡는 2008. 5. 13. 이 사건 E 토지와 이 사건 G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 등 1) 1995. 5. 10.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접수 제7834호)가 되었다. 이후 위 등기가 기재된 토지등기부는 2000. 9. 20.경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쇄되고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이 신등기부에 전산이기되었다. 2) 1995. 6. 17. E 대 3,670㎡에 관하여 N문중(이하 ‘N문중’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접수 제10042호)가 되었다.

위 등기가 기재된 E 대 3,629㎡에 관한 토지등기부는 2000. 9. 20.경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폐쇄되고 신등기부에는 N문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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