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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9 2016도8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2016. 7. 18. 자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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