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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76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중지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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