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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4 2017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4』 피고인은 2016. 9. 21.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하성면 전류 리 262 사무실에서 같은 면 월 하로 893번 길 8 손가 손 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60』 피고인은 2017. 8. 3.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하성면 전류 리 2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촌 읍 석 모리에 있는 운 곡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0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 2017. 3. 일자 불상 경 김포시 통 진 읍 소재 상호 불상 빵집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죽변동 262 두원 빌라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23. 11:40 경 위 F 병원 주차장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대한 화재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I 등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지갑에 보관 중이 던 B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2017 고단 20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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