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단9957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산시 C 비동 127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건물 222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인 위 222호의 임차인인 D은 2016. 1. 25.경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위 222호의 창문을 열어 두었고, 이에 위 222호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아래층인 위 127호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222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222호 수도관의 동파 및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 2차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합의한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위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의 견적금액을 알아보았는데, 그 금액이 대략 12,000,000원 내지 14,7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공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