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9,100,000원에 경락 받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239,1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취득세율 1천분의 40)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 9,787,790원, 농어촌특별세 489,380원, 지방교육세 978,770원, 합계 11,255,9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3. 피고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금 증 취득세 2,936,337원, 지방교육세 587,262원 합계 3,523,599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9.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0. 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경매 절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에는 원시취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