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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농기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843 | 조특 | 2001-12-10
문서번호

서삼46015-10843 (2001.12.10)

세목

조특

요 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신제품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162, 1998.05.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62, 1998.05.28‘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기계 대리점으로 농민 등이 사용하고 있던 중고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여 다른 농민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당해 중고 농기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62,1998.05.2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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