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 주식회사 D 지사장이었던 원고는 2014년 9월 초순경 같이 일하는 소속 보험설계사로부터 당시 E에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유치하게 하였다.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이 유치해온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만 그 보험계약이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보험료가 연체되어 실효되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 보험이 몇 회 보험료가 지급된 이후에 효력이 상실되었는지에 따라 당해 보험 상품의 보험설계사에게 기 지급된 수수료가 환수되어야 한다.
별지
보험내역 정리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유치해온 보험계약 중 일정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그 효력이 상실된 보험상품이 8개, 그에 따라 피고가 기 지급받은 수수료로서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이 14,771,167원, 그 중 기 환수된 금액이 1,723,3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환수되지 않은 수수료 합계 13,047,806원(= 14,771,167원 - 1,723,361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본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수수료 환수에 관한 약정 사실이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2. 16. 원고 개인이 아닌 C 주식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사실, 피고는 C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 수수료 반환채무”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ㆍ피고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수수료 환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