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86』 피고인은 상하수도 배관 공인 바, 2015. 4. 하 순경 조선족인 피해자 C이 잠시 일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입국하여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해 돈을 벌고 딸과 둘이 서만 살고 있는 사람 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D’ 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은 제주도에 별장도 있고 화성과 당진 등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만 팔아도 15억 원 이상을 쉽게 번다며 마치 재력이 있는 부동산업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유혹하여 모텔 등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성관계를 가진 다음,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5. 2. 경 위 다방 부근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 땅을 사고 파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오늘 마침 돈을 가져 오지 않아 서류를 만들지 못하게 생겼다.
200만 원만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소재 세류 역 부근 농협에서 현금 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미리 받아 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2,822,65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업을 하는 재력이 있는 사업가도 아니었고 달리 재산도 없이 생활비마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