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스프링클러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70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808,325,53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2015. 9. 18.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2015. 5. 22. 이 사건 스프링클러 사고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후에 피고가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원고가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