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15개동, 113A 타입 492세대 및 113B 타입 298세대 합계 75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C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ㆍ 분양한 회사이다.
피고는 2008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4,166,802,442원, 공사기간 2008. 4. 28.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 2009. 12. 31.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3. 12.경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그 시공과정에서의 미시공 및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총 790세대 중 695세대의 구분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수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3. 6. 21. 원고와 C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953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위 소송을 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C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2. 10. 하도급업체인 피고 등을 상대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였고, 그 소송고지서는 2013. 12. 16.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선행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1. 27. C에 대하여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을 3,023,371,573원으로 인정하고, C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267,528,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시공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