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18 (2009.10.21)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5.23. A아파트 취득
- 2007.11.27. B아파트 취득
·’99.5월~’05.6월까지 거주했던 임대아파트로서 소송 결과 취득함
- 2009.9.15. B아파트를 양도함
○ 질의내용
-소송으로 취득한 B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