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1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노트북 6대(증 제19호), 엘지노트북 3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4]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말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발송한 후 위 광고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이 부족해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범들과 함께 합숙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070 전화기 설치, 컴퓨터 구입, 대포통장 매입 및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줄 업자를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여 전국 대표번호(N 등)를 기재하여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B 등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만 피고인 D은 2013. 9.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10. 16.경부터, 피고인 E은 2014. 2. 초순경부터 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