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15.선고 2014다41094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4 다 41094 손해 배상 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문화 방송
2. B
3. C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나 60045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았 으나,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14. 10. 15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