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35 세) 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데려온 후배 근로 자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음에도 자신에게 고분 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15:40 경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2 층 사무실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연장통에 공구를 세게 내려놓았다’ 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 자로부터 “ 나이 값 좀 해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죽여줄까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 그럼 죽여 봐 ”라고 받아치며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5. 15:50 경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로부터 약 50m 떨어진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5-1에 있는 ‘ 대방 동 생태공원’ 주차장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액 티 언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 총 길이 : 약 28cm, 칼날 길이 : 약 16cm) 을 꺼 내 어 “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외과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