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이 실시하는 치료행위의 방법을 적법하고 합당하게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치료행위의 일부라고 믿고 피해자의 신체와 건강상태를 치료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고, 이로 이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합의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