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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6나65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3. 디지털안내 광고시설물 설치공간 74개소에 대하여 임차인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기기의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전원공급시설은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문, 계약서(안), 사업설명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4. 3. 21.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지하철 29개 역사 내 디지털 안내 광고시설물 설치 공간 74개소에 관하여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699,048,000원, 계약보증금 69,904,800원, 월 사용료 19,418,000원, 계약기간 2014. 4. 2.~2017. 6. 30.(영업 준비기간 90일)로 된 위 시설물 설치 공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는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디지털 안내 광고시설물은 노선도 등 안내와 공익 및 상업 동영상 광고 등의 영상을 표출하는 시설로서, 특히 노선도 등 지도서비스를 화면으로 하여 빠른 길(출구) 찾기 서비스 및 다국어 서비스지원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하고,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중앙제어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원고가 디지털 안내 광고시설물 또는 이와 관련한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반 비용 일체는 원고가 부담하며, 계약기간 동안 그 운영 및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 일체도 원고의 책임 아래 원고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 8.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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