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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0. 18:2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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