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05 2014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2의 가, 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6. 4.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5회 선거’라고 함)에서 Q군수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현재까지 위 직위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제6회 선거’라고 함)의 Q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강원 R에서 S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9. 12.경 Q군청에서 발주한 ‘T공사’를 수주하여 현재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Q군청에서 발주한 수 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D과는 약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Q 내 건설업자 모임인 U 등을 매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제5회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Q군수였던 V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 35건을 Q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자로서 2012. 3.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F의 부친 W과 X에서 양조장을 동업한 사실이 있으며,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강원 Y에 거주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Z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Q군수로 재직 중인 2012. 7. 23.자로 Q군청 안전건설과장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직위에 근무 중인 자로서 피고인 B과는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E는 2010. 7. 1.부터 2014. 2. 17.까지 Q군수인 피고인 A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제5회 선거 당시 그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하였고, 다가올 제6회 선거에서도 제5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위 직위에서 사퇴한 자이다.

피고인

F는 원주 AA주택 101호에 있는 ‘AB’ 회사원이었고, 그의 부친 W과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양조장을 동업할 당시 부친인 W을 통하여 피고인 C을 알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