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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동천서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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