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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경부터 2014. 2. 초순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C에서 D 도매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도매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 F에게 전화하여 “축산품을 공급해 달라, 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와 거래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 채무 또는 위 도매센타 개업을 위하여 차용한 채무가 합계 약 1억원(G에 대한 채무 14,200,000원 H에 대한 채무 5,678,800원 I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개업을 위해 J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K에 대한 냉동육절기 설치대금 중 미변제액 7,000,000원) 피고인은 2014. 4. 2. 경찰조사 당시 ‘가게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가게를 오픈할 비용이 없어 J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당시 동산, 금융, 현금자산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권 제37면), 2014. 7. 15. 경찰조사 당시에는 ‘도매센타를 위해 투자한 돈은 7,000만원 정도였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현금 2~3천만원이 전부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1권 제63면), 검찰 조사 당시에는 ‘도매센타를 오픈하는데 1억원이 들었고, 그 중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1권 제136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G, H, I에 대한 채무액 중 상당액은 개업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로 판단된다.

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도매센터의 운영상황도 어려워져 2014. 1. 11.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축산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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