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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2 2016가단4749
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16. 피고 B에게 생강 7,350kg을 44,1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15. 12. 11. 차용금과 위 생강매매대금 합계 48,600,000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되, 피고 B가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돈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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