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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9569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세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서 주민들의 차량을 세차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2. 25.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세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자동 연장하고, 원고가 매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관리소 계좌에 입금하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를 함에 있어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세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5. 3. 19.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부터 외부 업체가 새벽시간대에 방문세차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하주차장이 오염되고 트렌치가 막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방문세차 계속 허용 여부에 관해 찬반 제안 설명 후 표결에 부친 결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피고 C 등 참석자 11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원고에게 같은 해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후 방문세차를 불허’하기로 의결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2015. 3. 31.경 원고에게 세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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