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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노453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4 고단 30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6, 7의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된 만큼,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이 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소유 재산 등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F, AA, AB과 추가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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