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30153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4다230153 (2015.02.12)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2.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