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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노82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전달하는 금원이 범죄수익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대부분 “예 예”라고 대답하였고, 속마음은 아니더라도 검사의 “인정합니까”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말한 대로 적혀있는데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대하여 ‘제가 말한 대로 적힌 것도 아니고 경찰조사보고 저한테도 보여줬습니다. 이거보고 “이렇게 맞죠” “예“ 이렇게 되면 그 뒤에는 검사님이 알아서 적으시고 ’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전체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및 당심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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