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14 2019도7213
강요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위변제서 작성 관련 강요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